법률
에타 게시글에 댓글 달았는데 제3자 신고로 통매음 성립 할까요
이전에 질문글을 올렸었으나 좀 더 자세하게 추가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에타 19금 게시판에 여태까지 해본 ㅅㅅ중에 가장 짜릿했던 경험이 무엇이냐는 글이 올라왔고
댓글에 이미 여성 2명이 구강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무릎 꿇리고 뺨 때리며 목 졸랐는데 소변을 싼게 기억에 남는다 라는 댓글을 적었습니다.
이후 2시간 정도 뒤에 조만간 전화오면 잘 받으라는 대댓글 알람이 왔고
댓글이 먼저 삭제 당하고 몇분 뒤 게시글도 삭제 되었습니다.
이미 여성 2분이 구강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아서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천박하고 고수위의 이야기를 한 것은 깊게 반성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지나가듯 제 경험을 이야기 했을 뿐이고, 딱히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누군가를 희롱하기 위한 댓글 작성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런 욕망이 있었다면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나한테 당할 여자? 라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생각하니까 흥분되어서 혼자라도 해결해야겠다 라는 늬앙스를 풍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기억만 난다 라고만 적었습니다.
제 3자에 의한 신고가 유력한데
19금 게시판에 19금 적인 제목의 글을 눌러서 19금 댓글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 쓰레기통에 일부러 들어가서 쓰레기통이 더럽고 냄새난다고 불평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느껴집니다.
제 행동은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인터넷에 그런 류의 소통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통매음이 성립 하는지 성립되어 송치, 기소 된다면 어느 시점에 변호사를 고용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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