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에타에서 댓글로 싸우면서 성적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댓글과 쪽지를 받았습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서로 싸우던 과정에서 저도 상대에게 어느 정도의 성적이지않은 패드립, 욕설 은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명백히 성적인 의도를 남은 모욕적 표현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체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 내용으로 보면 성적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하신 성적 표현 없는 모욕적 발언은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