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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연스러운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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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에타에서 댓글로 싸우면서 성적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댓글과 쪽지를 받았습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서로 싸우던 과정에서 저도 상대에게 어느 정도의 성적이지않은 패드립, 욕설 은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명백히 성적인 의도를 남은 모욕적 표현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체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 내용으로 보면 성적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하신 성적 표현 없는 모욕적 발언은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