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시판 사용중에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고소하려고하는데 절차및 고소 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게시판 이용중에 타인으로부터 남들도 공공연히 볼수있는곳에서 댓글로 패드립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는 댓글로 개소리는 니에미 달나라 갈때나 하고라고 하였고 에미 ㅈ이나먹고와라 이런 이야기를 댓글로 이야기를 하였으니 저를 특정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퓽신 패드립에 멘붕왔냐? 발언을 하면서 자신이 패드립한것을 시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캡쳐를 해두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절차나 상대방처벌수위등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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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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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며,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처벌수위는 행위의 경위, 횟수,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나 초범이고, 1회성 발언에 그쳤다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내용을 살펴보고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즉,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