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닉네임에 대한 패드립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문제되어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상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는 실명 기재가 없더라도 주위 사정상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하지만,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실명 기재가 없더라도 주위 사정상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하지만,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