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싸우다가 닉네임 답으로 패드립치면 고소 당할수맀나요

게시판에서 댓글로 싸우다가 제가 열받아서 닉네임에다가 패드립 쳤는데요 상대는 욕하진 않았고 이런경우 특정성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닉네임에 대한 패드립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문제되어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상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는 실명 기재가 없더라도 주위 사정상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하지만,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실명 기재가 없더라도 주위 사정상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하지만,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faker"라는 등으로 이를 아는 자가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