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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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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측량을 한 후 분할측량성과도는 무조건 받을 수 있죠?

저희 아버지와 지인이 함께 토지를 공동명의로 매입한 후, 각각 1/2씩 나누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현재 등기부에도 공동명의로 각자 지분 1/2씩 소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분할측량을 진행한 뒤, 저희 아버지에게 사후 통보를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여도 공동명의 토지이기 때문에 원래는 함께 그 자리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아는 설계사무소(또는 측량업체)를 통해 분할측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LX에 문의했을 때는 해당 기록이 없다고 하여, 아마 개인 측량업체에서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몰라 아버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니, 토지 모서리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지만 1/2로 나누는 경계 지점에는 말뚝이 없어 더욱 의심이 커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분할 결과가 지적도에 반영되려면 시·군·구청에 이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는 공동소유자 모두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과정까지 임의로 진행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현재 측량업체는 상대방 측만 알고 있어 저희가 직접 문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상대방 지인에게 분할측량성과도 제공을 요청할 예정인데, 공동소유 토지이므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동소유자라면 우편 등으로도 성과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거절하거나 시간을 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당히 불안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상세한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공동소유 토지 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명(인감)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1/2 지분의 공유자인 아버님 명의 지분이 줄어들거나, 아버님이 의사와 다르게 다른 필지로 옮겨지려면
    아버님 인감 없이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고, 상대방이 아버님의 인장을 위조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하여 옮기게 되면,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사기 문제가 됩니다.

    지적공부 변경 및 분할등기가 되어 토지이동이 승인되면, 지적도에 새 필지가 생기고 그 후에 등기소에 분할등기(각자 단독소유 필지로 나누는 등)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 역시 아버님 서류·동의 없이 진행하면, 등기과정에서 막히거나, 설령 등기가 되더라도 나중에 무효 주장 , 형사문제(사문서위조 등)로 갈 수 있습니다.

    분할 측량성과도 구득 문제에 대해서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한 공적 지적측량 결과 만약, LX에서 정식으로 지적측량을 했다면, 토지소유자(공동소유자인 아버님 포함)는 성과를 발급·열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X에 문의했을 때 기록이 없었다면, 이번 측량은 아직 공적 절차로 들어가지 않은, 민간 측량업체의 사적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간 측량업체는 다른 공유자의 의뢰에 따라 사적으로 측량의뢰를 받은 업체이고 의뢰인이 아닌 제3자 일뿐인 질문자 측 아버님께 그 공유결과를 공유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결국은 위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공동소유자로서 성과도 내용을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는 분명히 있고, 상대방이 이를 계속 숨기면 분쟁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공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안 대처에 적절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