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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시기 산정 문의드립니다.

공유물 분할로 인해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취득시기를 공유물 분할이 일어난 날짜로 보는 것 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최초로 이 토지를 취득한 날짜로 보는 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후 지분 등기를 한 이후 공유물분할을 하는 경우에

      소유자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증가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 달라지게 됩니다

      1)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지분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 등기일자가 새로운 취득일자가 되는 것

      입니다.

      2)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지분이

      감소된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어 공유물분할 등기접수일을 양도일자로

      보아 2개월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분 감소자는 지분 감솝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서번호] : 재일 46014-987

      [생산일자] : 1997.04.23

      [제 목] : 공동소유 토지가 분할되어 양도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 요약 ]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소유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유분할등기일이 아닌 당초의 취득시기를 적용함

      지방세운영과-24(20180104) 취득세

      협의 또는 판결에 따라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