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동명의로 받을려고합니다
지난달 4월 9일 저희 부친이 사망하셨는데요
형제 2명입니다.. 토지가 있는데
2명이 공동명의로 재산을 상속을 받을려고합니다
상속기간 언제까지해야되며....
법무사를 통해서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전반적인것이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지난달 4월 9일 저희 부친이 사망하셨는데요
형제 2명입니다.. 토지가 있는데
2명이 공동명의로 재산을 상속을 받을려고합니다
상속기간 언제까지해야되며....
법무사를 통해서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전반적인것이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득세 및 상속세의 신고납부기간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대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분을 확정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하거나 직접 할 수 있고, 법무사를 통해 하는 경우 토지의 면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비용은 법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법무사 보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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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할 협의 내지 상속협의서 등을 가지고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 대리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로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무사의 보수 등은 각 사무소 별로 다릅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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