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동명의로 받을려고합니다

2021. 05. 07. 20:13

지난달 4월 9일 저희 부친이 사망하셨는데요

형제 2명입니다.. 토지가 있는데

2명이 공동명의로 재산을 상속을 받을려고합니다

상속기간 언제까지해야되며....

법무사를 통해서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전반적인것이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득세 및 상속세의 신고납부기간이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대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분을 확정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하거나 직접 할 수 있고, 법무사를 통해 하는 경우 토지의 면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비용은 법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법무사 보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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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할 협의 내지 상속협의서 등을 가지고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 대리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로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무사의 보수 등은 각 사무소 별로 다릅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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