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5평 토지(답) 분할할수 있을까요?

2021. 03. 21. 01:01

아버지께서 주신 토지 85평중 제가 80평 동생이 5평으로 분할하라고 하셨는데, 분할이 안되는 토지라고 동생이 공유로 등기를 했습니다. 분할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5년 등기를 했는데, 분할처리할거라 동생을 믿고 지분동의에 도장을 찍었는데..불미스러운 상황이생겨 서류를 확인해 보니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공동명의 의다보니..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게되서 분할을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200평이하 토지는 분할이 안된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주신 제 명의의 주택과 동생주택사이에 텃밭으로 이용중인 85평토지(답) 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분할이 제한된다면 그 제한되는 이유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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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그러므로 동생분과 협의를 거쳐서 공유물의 분할 등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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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할이 안되는 상황에서 분할을 원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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