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위터 공동구매)
해외에서 판매 예정이라고 하는 향수 굿즈 공동구매를 하고 싶어서 4월 경 다른 분이 모집하는 공동구매에 탑승했습니다. 1차금인 3만원 가량을 입금했고, 제가 주문한 향수 예약 구매하신 사실을 확인했으며, 8월 즈음에 해당 향수 판매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차금 입금 관련 안내가 오지 않았고, 전 공구주분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10월까지 연락을 미루었으나 도저히 이상하다 싶어 연락을 드렸고,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의 문제로 그분께는 전송 완료되었다고 표시된 2차금 입금 안내 문자가 제게 도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항은 저와 공구주분의 캡쳐본 인증으로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제 향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공구부분께서 현재 입원 중이고 퇴원 후 "재고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답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는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금 입금은 배송비와 관련한 문제이므로 1차금의 금액에 해당하는 향수는 이미 구매 완료했는데, 왜 재고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건가요? 제가 대리로 구매한 물건을, 2차금 입금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구주분 바이오(상태메시지)란에 1차금 입금 후 환불이 불가하다고 써져 있습니다. 전 상품을 받지 못했는데도 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고 확인'의 내용은 종합적으로 사정을 살펴봐야 확인 가능해보이고, 만약 작성자님의 물건을 입금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한 것은 법적 문제가 애매하지만(아무런 이유 없이 처분하면 횡령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환불의 경우, 상태메시지의 내용은 단순변심 등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안을 보면 과실이 공구모집자에게 있다고 보여 환불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왜 재고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했는지"는 공구주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본 변호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구매한 물건을 2차금 입금미확인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기재내용상 2차금 입금안내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공구주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2. 1차금 입금 후 환불불가라고 써있다고 하여, 공구주의 귀책으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까지 환불이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다투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