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굿즈 대리구매를 신청했는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능 게 가능한가요?
현정판매 한정이라 굿즈를 대리 주문을 했고
바로 물품비+판매자가 정한 수고비의 입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구매 완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지인에게 주어야 할 물량이 부족해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 할테니 환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계산까지 마친 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판매자분이 당당하셔서 당황스럽네요.
제가 항의하고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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