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굿즈 대리구매를 신청했는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능 게 가능한가요?
현정판매 한정이라 굿즈를 대리 주문을 했고
바로 물품비+판매자가 정한 수고비의 입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구매 완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지인에게 주어야 할 물량이 부족해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 할테니 환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계산까지 마친 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판매자분이 당당하셔서 당황스럽네요.
제가 항의하고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임의취소를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판매자의 계약취소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채무이행(굿즈지급)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