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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완벽한호저145
완벽한호저145

굿즈 대리구매를 신청했는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능 게 가능한가요?

현정판매 한정이라 굿즈를 대리 주문을 했고

바로 물품비+판매자가 정한 수고비의 입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구매 완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지인에게 주어야 할 물량이 부족해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 할테니 환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계산까지 마친 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판매자분이 당당하셔서 당황스럽네요.

제가 항의하고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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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임의취소를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판매자의 계약취소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채무이행(굿즈지급)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