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해외 공동 구매 진행 후 미발송 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 3월 중순, SNS 계정을 통해 해외 물품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구매 목적은 배송비 절약 등입니다. 2. 공동 구매를 할 때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주최가 있었으며, 그 주최에게 여러 사람이 입금 후 주문이 완료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3. 당시 주최였던 사람은 공동 구매를 진행하며 공지를 따로 남겼는데, 공지 내용 중 입금자명과 수령자명이 다르면 어떤 통보나 환불도 없이 폐기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무통보 폐기 이유로 말한 건,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4. 공지를 잘 확인하지 못해 입금자명과 수령자명을 다르게 입력하여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주최는 공지처럼 아무런 통보나 환불도 없이 제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일어난 부분이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1. 수령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금까지 받은 뒤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공지를 했다는 이유로 제가 물건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없을까요?
3. 만약 고소 진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사유로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공지위반을 들어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배송이 지연된다는 것인지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공지된 내용이 있다면 그 공지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