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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랍스타187
기특한랍스타18722.03.20

트위터 공구 사기죄 성립 문의

1. 11월경 트위터에서 1월 발매 상품 공동구매에 참여해 11월 8일에 공구주에게 18000원을 송금했습니다.

2. 그 후 배송료 관련해서도 아무런 공지, 연락이 없어 2월 19일 제가 공구주에게 DM으로 문의를 했고, 3월 1일에 3월 5일 이후 상품 수령 예정이라는 답변과 함께 배송료 입금 폼(응답 가능 기간 3/1~3/3)을 받았습니다.

3. 알림이 늦게 떠서 응답 가능 기간 내에 송료 입금을 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자 공구주에게 3월 7일 재차 문의를 남겼으나 3월 20일인 현재까지 확인, 답장을 하지 않고 연락두절 중입니다.

1월 발매 상품이 3월 초가 다 돼서 수령 예정이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물품 도착 사진도 보내주지 않고 공구주의 일방적인 잠수 상태입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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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구주가 공구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상대방이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연락이 두절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망과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상대방이 재산상 편취를 하였다는 증거가 모두 명확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다소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