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공동구매(공구) 환불 관련 질문
몇달 전 sns에서 공구에 참여했습니다. 1차금으로 물품 대금을 입금했고 추후 배송이 완료되면(해외직구건) 해외배송비+재배송비를 포함한 2차금을 안내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 sns 계정 아이디를 변경하여 2차금 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공동구매는 사전에 공구주가 5일 이내 2차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물품은 무통보 폐기 처리하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사항에 명시를 해두었는데요.
저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긴 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물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1차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정 아이디만 변경했을 뿐 비활성화는 하지 않아 구매 과정 메시지 기록이 남아있고, 입금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