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공구 환불 관련 문의 및 사기죄 성립
7월 12일에 11월 발매 상품 공동구매에 참여해 7월 12일 당일 27,000원을 송금했습니다.
2. 그 후 배송료뿐만아니라 아무런 연락이 없어 11월겨엥 두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제서야 11월 23일에 국내 통관중이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3. 그 뒤로 다시 연락이 쭉 없으셔서 연락을 시도한 끝에 1월에 연락이 닿아 2차금 안내를 받았으나 꽤 오랜 기간이 지났기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공구주님께서 자꾸 본인의 개인사정을 들먹이며 핑계만 대시고 환불은 절대 해드릴 수 없다고 하시며 본인의 책임읠 회피하려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불을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