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공구 환불 관련 문의 및 사기죄 성립
7월 12일에 11월 발매 상품 공동구매에 참여해 7월 12일 당일 27,000원을 송금했습니다.
2. 그 후 배송료뿐만아니라 아무런 연락이 없어 11월겨엥 두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제서야 11월 23일에 국내 통관중이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3. 그 뒤로 다시 연락이 쭉 없으셔서 연락을 시도한 끝에 1월에 연락이 닿아 2차금 안내를 받았으나 꽤 오랜 기간이 지났기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공구주님께서 자꾸 본인의 개인사정을 들먹이며 핑계만 대시고 환불은 절대 해드릴 수 없다고 하시며 본인의 책임읠 회피하려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불을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이행이 지체된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공동구매에 따른 구매절차 자체를 시작조차 안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위 대금을 편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