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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나콘다270
어린아나콘다27023.01.06

트위터 공구 환불 관련 문의 및 사기죄 성립

7월 12일에 11월 발매 상품 공동구매에 참여해 7월 12일 당일 27,000원을 송금했습니다.

2. 그 후 배송료뿐만아니라 아무런 연락이 없어 11월겨엥 두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제서야 11월 23일에 국내 통관중이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3. 그 뒤로 다시 연락이 쭉 없으셔서 연락을 시도한 끝에 1월에 연락이 닿아 2차금 안내를 받았으나 꽤 오랜 기간이 지났기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공구주님께서 자꾸 본인의 개인사정을 들먹이며 핑계만 대시고 환불은 절대 해드릴 수 없다고 하시며 본인의 책임읠 회피하려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불을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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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이행이 지체된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공동구매에 따른 구매절차 자체를 시작조차 안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위 대금을 편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