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식당에 찾아온 사람들때문에 길이 항상 막힙니다.
동네 식당 방문자 때문에 길이 막힙니다. 식당에서 안내나, 교통정리를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닐까요?
차량이 한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입니다.
여기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문제는 방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주차공간도 없어서 그대로 직진해서 나가야 합니다.
점심부터 저녁까지 한쪽이 이사나 공사를 하거나 양쪽으로 차가 밀려들어오면 차가 막혀 자동차 경적이 울려서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하루속히 원만한 해결이 되길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흔히 아시는 골목식당의 포방터 돈까스 집 등과 같이 맛집이라는 이유로 새벽같이 줄을 스거나 인근에 소란, 피해를 주면서 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 주변사람 들도 그렇고 해당 점주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금지하거나 각종 제재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최대한 관행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식당 측에서 하여 그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하나 이 역시 일정한 조치를 하라고 바로 강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민원과 상호 협의하에 다른 대안을 찾아 가는 것이 필요하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로 해당 골목길 이용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해결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번호표 등의 교부 등)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네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경우, 식당에서 이를 책임져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며, 구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구청 공무원들이 원만한 해결을 중재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