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하루속히 원만한 해결이 되길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흔히 아시는 골목식당의 포방터 돈까스 집 등과 같이 맛집이라는 이유로 새벽같이 줄을 스거나 인근에 소란, 피해를 주면서 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 주변사람 들도 그렇고 해당 점주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금지하거나 각종 제재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최대한 관행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식당 측에서 하여 그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하나 이 역시 일정한 조치를 하라고 바로 강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민원과 상호 협의하에 다른 대안을 찾아 가는 것이 필요하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로 해당 골목길 이용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해결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번호표 등의 교부 등)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