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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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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에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보통 노동법이라고 하면 근로시간을 비롯해서 휴게, 휴일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재택근무를 하는 종사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얘기했을 때는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라서 예외이지 않을까 싶은데 재택근무 시 노동법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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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비롯해서 휴게, 휴일에 대한 내용들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무장소가 자택 등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하는 것이 아닌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자이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 58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