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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그윽한가오리147
그윽한가오리147

상대방이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욕죄나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https://lostark.game.onstove.com/Community/TesterFree/Views/9208529?page=2&searchtype=2&searchtext=%EC%9B%8C%EB%A1%9C%EB%93%9C&ordertype=latest&category=0&communityNo=1813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쓴 글입니다.

길게 두명이서 댓글로 계속 싸우다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욕죄나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추가로 제가 당사자는 아닌데, 이것도 당사자랑 얘기해서 모욕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앙앙이란 유저에게

https://page.onstove.com/lostarktest/kr/view/9207133

바사냥이란 유저에게

https://page.onstove.com/lostarktest/kr/view/9206729

공식 홈페이지에 신고는 계속 넣고 있었는데 댓글 삭제만 하고 제제를 가하지 않네요.

세 분류 다 각자의 글에서 둘만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폄하, 또는 비속어를 쓰고 있는데 고소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된 것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해당 발언만으로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