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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메뚜기143
우람한메뚜기14322.05.22

게임에서 일어난 통신매체음란이용죄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tongtong&no=108238&page=7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tongtong&no=104165&page=1

글은 두개지만 각각 다른유저들에게 총 3차례의 성적 희롱을 당했습니다

3건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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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대화내용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줄 만한 성적인 발언등이 확인됩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본 사안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첨부된 링크상의 대화내용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