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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더 주는거라던데 맞는건가요?

5인이하 식당에서 홀서빙 세전330만원 받습니다

주6일에 근무시간이 11.5시간이고 평일엔 휴게 1.5시간 주말엔 1시간으로 주 62시간 근무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인거고 시급은 얼마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에 6일을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62시간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0,85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8시간분을 한도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하며, 금액으로는 1주에 약 86,8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1주 총 근로시간이 62시간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임금 포함)은 3,143,370원 정도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세전 33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시급은 10,834원 정도 됩니다.

    시급이 10,834원이면 1주 주휴수당은 10,834원 * 8시간 금액입니다.(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으로 제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62시간이라면 시급은 "330만원/((62+8)×4.345)=10,850원"이며, 주휴수당은 "10,850×8=86,8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당 홀서빙 근로자의 실제 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

    1. 귀하의 질문

    5인 이하 식당에서 홀서빙, 세전 월 330만원(세전, 즉 세금 공제 전 금액)

    주 6일 근무, 1일 11.5시간(평일 휴게 1.5시간, 주말 휴게 1시간)

    주 62시간 근무

    실제 시급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것인지 궁금

    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용어 설명드립니다.

    세전 : 소득세 공제 전 금액(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음)

    근로자와 인사팀 임직원, 경영주, 근로감독관이 공통되게 말하는 단어

    주휴수당 : 1주일 개근 시 1일치 유급휴일 임금(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

    시급 : 실제로 받는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나눈 금액

    2. 실제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

    2-1. 실제 근로시간 산정

    평일(5일) : 11.5시간 - 1.5시간(휴게) = 10시간/일 10시간 × 5일 = 50시간

    주말(1일) : 11.5시간 - 1시간(휴게) = 10.5시간

    주간 총 근로시간: 50시간(평일) + 10.5시간(주말) = 60.5시간

    ※ 질문에 주 62시간이라고 하셨으나, 실제 계산은 60.5시간입니다. 혹시 추가 근무가 있다면 별도 안내 바랍니다.

    2-2. 월 근로시간 산정

    1주 60.5시간 × 52주 ÷ 12개월 ≈ 262.17시간/월

    2-3. 실제 시급 계산

    월급 ÷ 월 근로시간 = 시급

    3,300,000원 ÷ 262.17시간 ≈ 12,593원/시급

    2-4.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시급제라면 별도 지급 필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휴수당은 1주 1일치 임금(10시간 또는 10.5시간분)

    시급제라면: (주간 총 근로시간 ÷ 6일) × 1일 = 10.08시간(평균 1일 근로시간) 주휴수당 = 10.08시간 × 시급

    월급제라면: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별도 지급 아님)

    3. 최저임금과 비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시간

    실제 시급: 약 12,593원 → 최저임금보다 높음

    제언

    실제 시급은 약 12,593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급제라면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과 월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현재 년도가 2026년 이기에 2026년도 기준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법 제6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