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더 주는거라던데 맞는건가요?
5인이하 식당에서 홀서빙 세전330만원 받습니다
주6일에 근무시간이 11.5시간이고 평일엔 휴게 1.5시간 주말엔 1시간으로 주 62시간 근무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인거고 시급은 얼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에 6일을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62시간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0,85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8시간분을 한도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하며, 금액으로는 1주에 약 86,8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1주 총 근로시간이 62시간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임금 포함)은 3,143,370원 정도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세전 33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시급은 10,834원 정도 됩니다.
시급이 10,834원이면 1주 주휴수당은 10,834원 * 8시간 금액입니다.(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으로 제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62시간이라면 시급은 "330만원/((62+8)×4.345)=10,850원"이며, 주휴수당은 "10,850×8=86,8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당 홀서빙 근로자의 실제 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
1. 귀하의 질문
5인 이하 식당에서 홀서빙, 세전 월 330만원(세전, 즉 세금 공제 전 금액)
주 6일 근무, 1일 11.5시간(평일 휴게 1.5시간, 주말 휴게 1시간)
주 62시간 근무
실제 시급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것인지 궁금
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용어 설명드립니다.
세전 : 소득세 공제 전 금액(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음)
근로자와 인사팀 임직원, 경영주, 근로감독관이 공통되게 말하는 단어
주휴수당 : 1주일 개근 시 1일치 유급휴일 임금(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
시급 : 실제로 받는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나눈 금액
2. 실제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
2-1. 실제 근로시간 산정
평일(5일) : 11.5시간 - 1.5시간(휴게) = 10시간/일 10시간 × 5일 = 50시간
주말(1일) : 11.5시간 - 1시간(휴게) = 10.5시간
주간 총 근로시간: 50시간(평일) + 10.5시간(주말) = 60.5시간
※ 질문에 주 62시간이라고 하셨으나, 실제 계산은 60.5시간입니다. 혹시 추가 근무가 있다면 별도 안내 바랍니다.
2-2. 월 근로시간 산정
1주 60.5시간 × 52주 ÷ 12개월 ≈ 262.17시간/월
2-3. 실제 시급 계산
월급 ÷ 월 근로시간 = 시급
3,300,000원 ÷ 262.17시간 ≈ 12,593원/시급
2-4.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시급제라면 별도 지급 필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휴수당은 1주 1일치 임금(10시간 또는 10.5시간분)
시급제라면: (주간 총 근로시간 ÷ 6일) × 1일 = 10.08시간(평균 1일 근로시간) 주휴수당 = 10.08시간 × 시급
월급제라면: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별도 지급 아님)
3. 최저임금과 비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시간
실제 시급: 약 12,593원 → 최저임금보다 높음
제언
실제 시급은 약 12,593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급제라면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과 월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현재 년도가 2026년 이기에 2026년도 기준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법 제6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따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