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결근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고 6월1일부터 근무 근무시간은 10~10

2시간 휴게 10시간 근무 형태이고

급여는 세후 260

병원 입원으로 사정이생겨서

이번주 원래 휴무는 23.27 이번주 24.25.26 28일 4일을 더 쉬어야 하는상황이라 급여변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즉, "260만원에 대한 세전월급여/30일*(30일-4일-주휴일 1일)-(4대보험료 및 세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1주의 기산점에 따라 공제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세전 급여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24일부터 28일까지가 한 주내에 있다면 주휴수당까지 총 5일분의 통상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하는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임금항목에 따라 일할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금액의 산출은 어렵습니다.

    결근이 2주에 걸쳐서 있다면 주휴수당도 2일분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