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어플에서 양도소득세 배당세금을 같이 납부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어플에서 수익실현시 세금이 발생되는 경우
어플상에서 세금을 자동납부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양도세 신고 대상이라면 본인이 셀프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증권어플이 자동으로 납부해 주지 아니하며, 배당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으므로 증권계좌에 배당금에서 배당금의 15.4%가 제외되어 입급됩니다.
한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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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금융회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드릴 것 입니다
만약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신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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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1년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05월(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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