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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호박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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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에서 두달 후 이주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주비용도 없다는데 이주를 해야하나요~?

저는 다세대주택에 월세로 현재

10년 거주중입니다

재건축 이 통과됐다고 올 봄에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12월3일까지

이주를 해야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주 비용도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으니 너무

당황 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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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세입자 이주대책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보상비대책 해당자에게는 임대주택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등의 이주대책이 있으나 재건축은 세입자 이주대책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이주대책이 없어 임대인과 개별적으로 이사비용등을 청구하여 받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청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