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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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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대출과 카드사 연체중인데요 급여압류도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전세사기 피해로 대출금 연체와 카드사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급여도 세금신고는 270만원으로 되어있지만,

사장님께 가불받아 카드값을 지불한 적이 있어

이후 1년간 매달 월급에서 갚기로 해서

실 급여액은 175만원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급여압류도 될 수 있나요?

만약 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185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며, 세금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실제 지급받으시는 금액이 175만원이라고 해도 일정부분 압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압류는 사장에게 진행되므로 사장이 압류된 금액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