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근래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지만,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는 줌으로 과외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잘못 알려주진 않을까 하여 녹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따로 고지를 하지 않고 녹화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민법상 문제와 형법상 문제를 나눠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내용을 잘못 알려주지 않을까 하여 녹화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본인의 영상을 녹화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화면을 녹화한다고 하시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될 사항은 없겠으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행위 만으로는 금지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줌 이나 기타 화상 회의 앱등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는 행위 자체가 민형사상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점에서 사전에 녹화 될 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는 부분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다른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