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사직서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그리고 사직서 쓸때 조심해야 될 것 사직서에 꼭기입해야할 내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를 쓰셔야 합니다. 계약만료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임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 사직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 들어가면 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