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지동차 관리법 제 30조 1항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자기 인증 주체가 될 수있습니다 .

고소인은 일반인이고 자동차 제작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자기인증 주체가 될수 없어서 고소인이 돈을 주고 트럭을 구입 하나 계액자 명의는 자동차 제작자 등록이 된 자만이 자기인증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신탁자(고소인)수탁자()피고소인 )

신탁자가 트럭계약 당사자이고 수탁자는 명의만 빌려준 자입니다

그러나 신탁자가 트럭회사에 입금한 금원을 수탁자가 신탁자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탁자가 입금한 금원을 트럭영업 사원과 공모하여 수탁자 매출금으로 사용하라 지시하며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고 신탁자가 구매 하지 않은 트럭모델명이 아닌 다늘 트럭을 신탁자몰래 출고하여 인수인계서까지 작성 하였다면 형법에 위배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관계를 위반하여 돈을 타에 사용한 것으로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