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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준다고하던데 이게무슨말인가요? 누구나다 선거에만 나오면 다 보전해주는건가요? 관련된 정확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선거때 사용하는 비용을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는 경우 보존해 주는 제도로 대선, 총선(지역구),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후보자 득표율이 10~15%일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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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코브라246
안녕하세요. 활발한코브라246입니다.
선거기간동안 선거운동에 쓰이는 비용에 대하여 개표 후 일정득표율을 넘게되면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는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