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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비를 보전받으려면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대부분 기부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보다는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비를 보전받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비를 보전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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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