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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에 따른 연봉삭감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

인사고과로 인한 연봉 삭감에 대한 얘기를 계약서 작성할 당시 들은 바가 없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며 연봉테이블 상 매년 100만원씩 올라가서 매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금일 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을 보고 이의 제기를 하니 3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통보 받았고 연봉은 3.3%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작년 연봉으로 줄 것이라고 하며 사인할 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회사에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동의 없이 삭감할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고과 결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고과를 이유로 한 연봉 삭감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종전 연봉을 유지해야 하며 삭감된 연봉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연봉은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와 제43조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질문 사례처럼 입사 시나 기존 계약 체결 당시 인사고과에 따른 연봉 삭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나 계약서 조항이 없었다면, 인사고과를 이유로 한 감액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동의 또는 최소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규직이고 매년 연봉계약서를 다시 쓰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는 기존 근로계약을 전제로 연봉만 조정하는 갱신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연봉계약 갱신 시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강요된 동의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연봉테이블상 매년 인상 구조가 존재하고 실제로도 인상 관행이 있었다면, 갑작스러운 삭감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임금 삭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고과를 이유로 한 감액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집단의 동의 또는 최소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사인하지 않으면 작년 연봉으로 지급하겠다는 주장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연봉을 삭감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인을 거부하더라도 작년 연봉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연봉계약 갱신 시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강요된 동의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인사고과 기준과 연봉 산정 방식에 대한 서면 규정 제시입니다. 둘째 인사고과 결과가 연봉 삭감으로 연결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또는 연봉규정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의 없는 연봉 삭감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즉 종전 연봉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정해석과 판례에서도 인사평가 결과만으로 임금을 감액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기준과 근거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그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가 저조하더라도 본인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의 삭감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액지급원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연봉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