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고과에 따른 연봉삭감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

인사고과로 인한 연봉 삭감에 대한 얘기를 계약서 작성할 당시 들은 바가 없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며 연봉테이블 상 매년 100만원씩 올라가서 매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금일 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을 보고 이의 제기를 하니 3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통보 받았고 연봉은 3.3%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작년 연봉으로 줄 것이라고 하며 사인할 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회사에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동의 없이 삭감할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고과 결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가 저조하더라도 본인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의 삭감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액지급원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연봉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