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약속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영어학원 1년 수강을 할인된 가격(총 230만 원 중 200만 원 납부함, 이때 135만원은 현금, 65만원은 카드결제 납부)으로 등록하고 수강을 시작했으나,
담당 플래너의 개인적 금전 요구등으로 신뢰가 훼손되어 수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자, 플래너는 70만 원 상당을 수강권 쿠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5월 29일에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의문과 불안을 느끼고 있어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플래너의 ‘정가 기준 차감’ 주장과 ‘내부 사정으로 환불 지연’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은 정가가 아니라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정가 기준으로 환불하겠다는 주장은 정당한 주장은 아닙니다.
한편 내부 사정으로 인해 환불에 지연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환불이 지연된다면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학원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가 기준 차감 주장이 타당하려면 결국 담당 플래너의 금전 요구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인정되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위 기간 내에 환불되는 것이라면 부당한 지연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금전환이나 내부 사정에 의한 환불 지연 등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현금 전환 등의 조건 등에 대해서 고지가 이루어 진 것이 없다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대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