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 약속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영어학원 1년 수강을 할인된 가격(총 230만 원 중 200만 원 납부함, 이때 135만원은 현금, 65만원은 카드결제 납부)으로 등록하고 수강을 시작했으나,
담당 플래너의 개인적 금전 요구등으로 신뢰가 훼손되어 수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자, 플래너는 70만 원 상당을 수강권 쿠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5월 29일에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의문과 불안을 느끼고 있어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플래너의 ‘정가 기준 차감’ 주장과 ‘내부 사정으로 환불 지연’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