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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4월에는 양도차익 5월에는 양도차손이면 어떻게 예정신고하나요?

4월에 분양권은 양도차익 났고

5월에 토지는 양도차손 났으면

6월에 세금내고

7월에 합산해서 환급받나요?

미리 세금내는게 좀 억울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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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5년 04월에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2025년

    05월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분양권에 대해서

    먼저 2025년 06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이후 2025년 05월에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면서 2025년 04월분 양도차익과 2025년 05월분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분양권 양도차익보다 토지 양도차손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에 한번에 신고할때 합산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4월 양도분은 6월 말일, 5월 양도분은 7월 말일이 각각 신고기한이므로 6월 말일 신고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