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 왜 모자이크를 해야 하나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범죄를 저지르고 뉴스에 보도 되면 얼굴을 공개해야지 제2차 적인 피해를 더욱더 예방할수 있을텐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 법
참으로 납득불가네요.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형벌이 있어야
더이상 겁을먹고 경각심을 줌으로써
예방할수 있지 않을지
참으로 답답한 법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지만 피의자라고 하여도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점에서 신상의 공개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의자의 경우 얼굴 공개 여부는 아래 법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4. 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라고 하여도 그에게 초상권이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유죄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강력범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단계에서는 무죄추정, 인권 등 이유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이를 어느 정도 보호해줘야 하는가는 사회적 담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흉악범의 경우,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 그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나 원칙상 신상비공개인 것이 현행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