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지만 피의자라고 하여도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점에서 신상의 공개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의자의 경우 얼굴 공개 여부는 아래 법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