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거래중에 요물계약의 뜻이 무엇인가요??
낙성계약의 반대가 요물계약이라고하는데
요물계약이 무슨뜻인가요??
청약과 승낙이있으면 낙성계약이고 반대가 요물계약이라는데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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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낙성계약과 다르게
요물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일치와는 별개로
현실적인 급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부동산 계약을 할때 살고 팔자의 의사일치 외에
별도의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요물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요물계약은 계약의 성립을 위해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 외에 물건의 인도나 그밖에 기타 급부가 필요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낙성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되는 것과 달리, 요물계약은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계약을 요물계약의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실제로 계약금이 교부되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요물계약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의사의 합치 이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 등 기타 급부가 제공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서로 구두로 약속한 것 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