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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저는 현재 대세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01호에서 물이 새어 다른에 피해를 주어 공전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501호가 공실이라서 연락이 되지 않아요
행복복지센터 및 지구대 연락했더니 개인정보 연락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01호 세대원과 연락을 취할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누수로 인하여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이나 행정청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수리의무 이행을 구하는 형태로 연락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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