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세대 점유자가 없는 빈집 누수, 주민동의서
다세대주택인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현재 세대중 한집이 소유자와는 연락이 안되고 점유자도 없는 빈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하수도가 역류하여 현관문 밖으로 물이 세어 나오고 건물복도와 벽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빈집을 개방하고 수리하려 합니다.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았고 피해사진이나 주민동의서 등 증거를 남겨 놓으려고 하는데
주민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거주지가 빈집인 부분을 확인하는 점과,
누수 피해에 대한 확인 내용, 이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 빈집 이외 빌라 구성원 동의 하에 수리하는 부분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