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 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에 버스전용 도로가 있는데 일반 차량들이 사용해도 법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단속을 안해서 안걸리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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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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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버스전용도로 이용은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빠르게 가려고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버스 전용 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차로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로에서는 9인승 이상의 승합 자동차 및 승용 자동차 중에 6명 이상이 승차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시 벌점은 30점이며,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7만원, 승합 차의 경우 8만원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