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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검소한왈라비269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 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에 버스전용 도로가 있는데 일반 차량들이 사용해도 법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단속을 안해서 안걸리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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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버스전용도로 이용은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빠르게 가려고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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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에 있는 버스 전용 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차로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로에서는 9인승 이상의 승합 자동차 및 승용 자동차 중에 6명 이상이 승차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시 벌점은 30점이며,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7만원, 승합 차의 경우 8만원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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