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사업장 집으로 되어있는데 전기료도 공제 가능한가요?
종소세 제출문서중에 사업장은 집으로되어있는데 전기세 제출해도될까요? 컴퓨터는 상시 켜놓고 원격으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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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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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주택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사업장 관련 비용에 대하여 장부기장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이 사업장과 주택으로 함께 병과된 걍우 이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장 관련 전기요금을 안분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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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공제를 받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업용과 가사용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가사비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집인 경우 사적경비와 구분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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