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된다면 무혐의가 가능할지

대학교익명커뮤티니(ㅇㅌ)에서 누가 임산부 구인글(임산부 있어? 쪽지할래?)을 올렸습니다. (성적의도가 있는 게시판에서요) 거기다 대고 ㄴㄱㅁ 임신시켜서 해라 라고 댓글을 달자마자 아차 싶어서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성립이랑은 무관하다고 하는데... 초성이고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말이 아닌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되겠죠... 그렇다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대뜸 성적인 표현을 한 것인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