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공매로 넘어갔고 낙찰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원활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1.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 대출금 및 전기세 및 가스,공과금 전부 체납되며
대출받아 구매한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년반 전 시점)
2.이번 장마로 인해 옥상에 누수 및 집 관리가 안된 부분으로 인해
빌라 옥상 방수 및 맨 위층에 해당 되던 경매중이던 집 수리비 190만원 정도를
빌라 관리 호수에 드렸고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3주 전에 공사비 이체,
3.오늘 날짜 8.28 로 낙찰자가 문자가 왔습니다
공매 낙찰자 대리인 입니다 ㅇㅇㅇ(아버지)님 자제분이시죠?
위 물건이 낙찰됨에 따라 향후 이사 일정 등 협의차 문자 드립니다
4.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공매 들어가 빌라의 전기,수도 전부 끊겨서 어머니는 할머니 댁에 거주중이시고
빌라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 있어서 공사비도 내고 보수를 했던 부분인데
이후에 절차는 낙찰자분이 알려주는데로 그냥 따라 가면 되는건지,
현재 집에는 거주하지 않은 상태의 집기나 짐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전부 버리고 싶습니다)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올려봅니다 비록 3주전이긴 하지만 빌라 보수비를 제가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지,
집에 있는 집기나 이사내용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찰자에게 연락이 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낙찰자와 이사 일정을 협의하여 이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사 비용 등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2. 집 안의 집기나 짐은 버리거나 기부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3. 낙찰자에게 보수비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에게 인도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양도세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5. 이사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