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단순변심 파기시..

신중하지 못했네요 공실 가계약후 일부입금하고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추가 10프로 입급했습니다. 대출이 꼬이게되어 단순변심으로 부동산에 파기 의사를 표했습니다. 부동산에선 집주인측에서 아직 연락이 없다는데 이대로 중개수수료드리고 계약금 포기하면 될까요? 완납일 다가와서 혹시몰라 다른 불이익이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금만 납부한 단계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개행위는 완성된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