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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영세율) 질문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8월1일 발급

구매확인서 9월2일 발급

기존 8월1일 영세율 계산서를 마이너스 후 9월2일 날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는것도 큰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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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날짜를 맞추면 좋겠지만 굳이 맞추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지만(아마도 8.1.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을 날짜로 열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 없습니다.

    2. 만약 공급일이 6월 30일 이전이어서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부터 25일 이후에 발급된 경우라면 구매확인서 자체가 효력이 없으므로 공급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굳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크게 지장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확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 것이나, 25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두셔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해야되지만 애초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으로부터 25일 이내 발급해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 그대로 두어도 괜찮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대로 두어도 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내 요건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1 , 2006.12.0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 현행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