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면서 근무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국민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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