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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음식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거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한지 1주일 정도 됐는 데 어느 정도 근무해야만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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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3.0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면서 근무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국민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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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쪽에서 프리랜서 3.3%으로 처리할 지, 직원으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뗄지 정할 겁니다. 어느 정도 근무해야만 하는 건 없어서 음식점 사장님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3.3%로 처리할 경우 4대보험은 안떼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선생님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고, 직원이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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