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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느시159
제3자 녹음을 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음이 아닌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제3자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은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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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통비법위반(무단 녹음 부분)뿐만 아니라 무단 촬영 역시 문제되는 것이고, 무단 녹음에만 초첨을 맞추어보더라도 그 형식(녹음, 녹화)에 무관하게 위반행위라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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