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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줍은느시159

수줍은느시159

제3자 녹음의 경우 불법인데, 촬영도 포함인가요?

제3자 녹음을 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음이 아닌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제3자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은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통비법위반(무단 녹음 부분)뿐만 아니라 무단 촬영 역시 문제되는 것이고, 무단 녹음에만 초첨을 맞추어보더라도 그 형식(녹음, 녹화)에 무관하게 위반행위라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