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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국비교육 수강 중 실업급여 관련 질문

현재 제 상황은 03-28 1차 실업인정일이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약 150일입니다. 또 9월까지 진행되는 국비교육(내일배움카드)에 참여중입니다.

1. 재취업활동서류 제출 시 모든 회차에 국비교육 출석부만 제출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횟수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5차 재취업활동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직활동 1회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구직활동+국비교육수강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국비교육시간이 40시간(?)이상이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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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을 받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 국비교육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국비지원교육 또한 경우에 따라 재취업활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비지원교육의 재취업활동 해당 여부나 횟수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