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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떄까치238
얄쌍한떄까치23822.12.27

실업 급여 신청 전인데 국비지원교육 훈련장려금을 다 받고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12/15부로 퇴사했고 12/28~6/13 국비지원교육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만족하는데 수강하는 교육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당과 훈련장려금을 수령하고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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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기간 중 훈련장려금과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교육 후 남은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는 훈련장려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으므로, 훈련장려금을 수령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