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기준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일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을 취소하거나 일반 대출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후에 아이를 더 출산하면 금리 인하와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가 출산 시점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