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이 넘는경우
특례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이 넘는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특례대출을 다시 일반대출로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기준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일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을 취소하거나 일반 대출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후에 아이를 더 출산하면 금리 인하와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가 출산 시점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