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데요
제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자인데
토지 (임야) 를 법인에게 매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업소득이라면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두가지 질문이잇어요
1.계산서발행이 의무인지?
2. 토지니까 부가세신고는 안하는게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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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토지는 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토지 양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 조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013. 2. 15. 제목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3. 2. 15.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2)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이므로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