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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당돌한오리
처음부터당돌한오리

실업 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일이 문제가 될까요?

2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3월 8일 회사의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권고사직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11일부터 4월14일까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최저시급을 받는 용역계약서(3.3%)를 쓰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일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돈은 3월 말일에 1차적으로 받았고, 4월 말일에 4월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4월 14일 이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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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업무 사실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하시기에 일하고 받은 소득이면 상관 없습니다

    4월 14일 이후에는 프리랜서 활동도 없고 소득은 신청 전에 일한것이기에 구직급여의 다른요건을 갖추고, 저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 전 발생한 소득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사업장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초과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