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일이 문제가 될까요?
2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3월 8일 회사의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권고사직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11일부터 4월14일까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최저시급을 받는 용역계약서(3.3%)를 쓰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일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돈은 3월 말일에 1차적으로 받았고, 4월 말일에 4월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4월 14일 이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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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업무 사실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하시기에 일하고 받은 소득이면 상관 없습니다
4월 14일 이후에는 프리랜서 활동도 없고 소득은 신청 전에 일한것이기에 구직급여의 다른요건을 갖추고, 저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 전 발생한 소득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사업장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초과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