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지(본인은 세대주 아님, 세대주인 동생이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 사업자를 낸 경우
거주지(본인이 세대주 아님, 세대주인 동생이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 사업자를 낸 경우, 임대보증금이 0원(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무상거주(임대) 확인서만으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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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말씀하신 조건으로 작성을 하거나 무상 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보통 후자로도 마무리를 할 수 있으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조건 등 명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없다고 보입니다.